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C 명의로 등록된 D 봉고 III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 13에 있는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대문 엽기 떡볶이 식당 방면에서 신림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위 이면도로는 신림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대문 엽기 떡볶이 식당 방면으로 일방통행만 할 수 있는 도로로, 그 도로 상에 위와 같은 방향의 일방통행 표지 및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교통 표지에 따라 위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의 역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 되고, 일방통행 방향을 준수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 등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방통행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위 이면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 패션 문화의 거리’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위 이면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남, 35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 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