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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2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3: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사지 교차로를 삼성 역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은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탄 천 2 교 방면에서 올림픽 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의 E BMW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찰과상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2., 2016.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참조).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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