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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5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인의 푸르지 오아파트 쪽에서 인동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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