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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9고단17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 순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1 2019. 3. 3. 시흥시 B 수원역에서 지인을 만난 후 22:41경 귀가 2 2019. 3. 8. 시흥시 C 수원 중부서에 출석하여 절도 관련 조사 받고 22:15경 귀가 3 2019. 3. 18. 시흥시 D 피의자 부주의로 야간외출제한시간을 어기고 22:02경 귀가 -범죄일람표- 『2019고단1736』 피고인은 2019. 4. 6. 1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를 지나는 G(H) 안에서 13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손가방과 허벅지 사이로 자신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446』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4.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빌라 ***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K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집을 비운사이,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해 사용을 허락받은 L에게서 위 빌라에서 지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장소에서 살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겨울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19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244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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