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6』 피고인은 경주시 B 201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경주시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고 거주하는 D 미용실 옆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 약 10분간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기 위하여 손으로 화장실 창문틀을 잡고 창문으로 머리를 넣어 화장실 내부를 살피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하였다.
『2014고단921』 피고인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고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4. 7. 00:17경 외출금지 위반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여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화로 귀가 지시를 받은 후 경주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01:03경 외출금지 위반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여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신속대응팀 F로부터 전화로 귀가 지시를 받은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01:01경 외출금지 위반 경보가 발생하도록 하여 위 F로부터 전화로 귀가 지시를 받은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1부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3부
1.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