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5. 이 법원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 내에서, ‘2008. 3. 10. 17:00경 사무실 내에서 자재운반 도중에(가스계량기류를 들고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계량기와 바닥에 턱을 부딪쳐서 턱뼈가 부러지는 재해를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렵 술자리에서 H과 다투던 중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턱뼈가 골절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아님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 보험료를 수령할 목적으로 거짓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명목으로 2008. 3. 12.부터 2010. 5. 17.까지 총 65,405,1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A이 허위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 보험료를 편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요양신청서에 '목격자 또는 최초사고인지자: B, 연락처: I, 신청인과의 관계: 거래처 직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각 내사보고, 수사의뢰
1. 보험급여원부, 각 진료기록부, 입퇴원결정서, 각 소견서, 요양신청서, 요양비청구서, 진료비내역서, 결정통지서, 사업장확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내역, 보험수령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