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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8. 11.경 서울 강남구 D타워 12층 ING생명보험주식회사 한솔지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한 후, 2008. 11. 15. 무배당 라이프케어 종신보험[CI 2종 60세, 보험료 99,500원], 2008. 11. 20. 무배당 세이프업 연금보험[보험료 500,000원], 2008. 11. 20. 무배당 세이프 연금보험[보험료 500,000원], 2008. 11. 15. 무배당 파워변액 유니버셜보험[보험료 200,000원], 2008. 12. 24. 무배당 파워변액 유니버셜보험[보험료 300,000원] 등 5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1,599,5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0. 7.부터 2010. 8.까지의 2달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될 상황에 있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2010. 9. 돈을 마련하여 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보험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6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일산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 E(여,3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미혼이고 우리은행 강남 중앙지점 영업본부에 근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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