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 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 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모자 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1. 8.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 보험료를 53,600원으로 하는 평생 OK 보험, 월 보험료를 66,600원으로 하는 하이로 정기보험, 월 보험료를 19,800원으로 하는 에버 리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2008. 1. 24.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 보험료를 90,500원으로 하는 우체국건강보험을, 2008. 6. 16.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월 보험료를 6,300원으로 하는 우체국 안전벨트보험을, 2009. 3. 2. D에 월 보험료를 66,356원으로 하는 E( 피 보험자는 피고인 C 임) 을, 2000. 4. 14. F에 월 보험료를 128,968원으로 하는 G을, 2008. 3. 3. 피해자 H에 월 보험료를 54,560원으로 하는 I을, 2008. 1. 30. 피해자 J에 월 보험료를 61,885원으로 하는 K을, 2003. 10. 11. 피해자 L에 월 보험료를 120,800원으로 하는 M을, 2006. 9. 21. 피해자 L에 월 보험료를 128,700원으로 하는 N을, 2007. 7. 9. 피해자 O 금고에 월 보험료를 74,000원으로 하는 P을, 2008. 2. 25. Q에 월 보험료를 80,050원으로 하는 R을 가입하여 총 13개의 보험( 월납 보험료 952,119원 )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보험 등에 가입하기 전인 2006. 3. 14.부터 같은 해
6. 5.까지 간질환( 지방 간 등 )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1. 11. 과 같은 달 12. S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방사선 X-Ray 검사 상 “ 경 도의 퇴행성 무릎 관절 증( 일차성 무릎 관절 증) ”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7. 8. 27. T 약국에서 상세 불명의 진단내용으로 30 일간 복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7. 10. 11. “ 아래 허리통증 ”으로 S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