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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19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26』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 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거 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 수거 책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책으로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신청을 하여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 은행 직원’ 이라고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F 은행 홈페이지 (IPV4 1 생략 )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E가 위 IP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 E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G 은행 직원’ 이라고 사칭하며, “ 당신이 거래위반을 해서 계약 해지가 되어 바로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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