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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6 2019고단32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3:1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주차를 하고 있는 D(여, 29세)을 보며 바지를 조금 내려 위 D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계속하여 주차 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D을 뒤따라가며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에 대한)

1. 범행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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