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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0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27.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인근 C공원에서, D(12세)과 E(13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위 D과 E를 따라가서 위 장소 인근 버스정류장에서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방범용 CCTV(P-3-020) 영상자료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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