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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34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2: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D(42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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