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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3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2019. 8. 25. 14: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원 내 잔디밭에서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던 D(여, 15세)에게 다가가 앉은 후 “예쁘다”라고 말하고 옆에 앉아 있던 E(여, 25세)에게 “보지 이쁘네, 한번 하고 싶나”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무릎을 딛고 일어서면서 벨트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E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공원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도 있다.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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