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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1 2016고단607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07』 피고인들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23. 01: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G 포터 화물차 조수석 쪽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를 찢은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98』 피고인들은 2015. 7. 23.경 주차된 차량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마산 시내 일원을 돌아다녔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어머니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3분의 2가량 열린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열린 보조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차량 안 보조석에 놓아 둔 현금 5만원,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7』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출장수사 및 도루코 칼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CCTV의 영상 『2016고단89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CCTV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이동 동선이 표기된 지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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