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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2두5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는 C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B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C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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