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7,514,684원 및 그 중 27,148,5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금융기관 대출 과목 대출 잔액(원) 지연 이자(원) 합계(원) 1 티와이머니 신용카드 1,520,944 2,281,748 3,802,692 2 신한카드 신용카드 3,812,190 12,278,182 16,090,372 3 우리카드 카드론 18,514,705 54,669,229 73,183,934 4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3,300,754 11,136,932 14,437,686 합 계 27,148,593 80,366,091 107,514,684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015. 3. 4. 기준 채권 원리금은 합계 107,514,684원(원금 27,148,593원)이다.
피고 B은 아래 표 중 순번 3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A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A은 2015. 3. 4. 기준 원리금 107,514,684원 및 그 중 원금 27,148,593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순번 3번 채무원리금 73,183,934원 및 그 중 원금 18,514,705원에 대하여 각 2015.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