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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11 2014가단4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95,237,815원 및 위 금원 중 31,953,891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 B은 별지 표 중 순번 2, 9번 기재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별지 표 기재 금융기관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별지 표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10. 1. 기준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 또는 카드대금 합계 원리금 95,237,815원, 원금 31,953,891원을 갚지 않았다.

그 중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한 별지 표 중 순번 2, 3번 원리금 합계는 46,780,012원(= 38,314,277원 8,465,735원), 원금 합계는 15,282,034원(= 12,459,688원 2,822,346원)이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리금 합계 95,237,815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합계 31,953,891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 이하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리금 합계 46,780,01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15,282,034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지연손해금 이하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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