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593,493원 및 그 중 14,093,2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금융기관 거래 내역 원금 잔액 미수 이자 원리금 합계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3,133,763원 9,734,206원 12,867,969원 롯데카드 신용카드 959,500원 3,068,053원 4,027,553원 전포2동 새마을금고 일반자금 대출 10,000,000원 7,697,971원 17,697,971원 합 계 14,093,263원 20,500,230원 34,593,493원 1) 피고 A은 금융기관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면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또는 신용카드회원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A에 대한 2014. 9. 29. 기준 대출 원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B은 그 중 피고 A의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3. 6.경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4) 원고가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적용하는 연체 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34,593,493원 및 그 중 14,093,263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2,867,969원 및 그 중 3,133,763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