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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포스코가 주계약업체로 진행하는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6.경까지 4차년도에 걸쳐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모두 45억 1,000만원(= ① 2010. 9. 1. ~ 2011. 3. 31. 사업비 5,000만원 ② 2011. 4. 1. ~ 2012. 3. 31. 사업비 8억 5,000만원 ③ 2012. 4. 1. ~ 2013. 3. 31. 사업비 24억원, ④ 2013. 4. 1. ~ 2014. 3. 31. 사업비 12억 1,000만원)을 받으면서, 사실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차명 계좌 등을 개설이용하여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용역 발주에 의한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2010. 9. 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H’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이를 발주한 것처럼 허위 발주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G에 사업비 1,100만원이 지급되게 하고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다시 송금받아 1,1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억 6,566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하였다.

나. 서류상 회사인 E를 통한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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