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소외 기관’이라 한다)과 사이에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기간과 협약기간을 2011. 7. 13.부터 2012. 5. 31.까지로, 총사업비를 20억 원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의 공동참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원고로, 컨소시엄기관을 피고로, 총 사업기간과 협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사업비를 7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컨소시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8. 소외 기관, 피고와 협의하여 원고가 소외 기관에 사업비 지급청구를 하면 소외 기관이 피고에 사업비 이체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사업비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집행을 관리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42,948,214원의 소유권자는 원고이다. 이 금액의 관리자는 피고이며, 집행권자는 소외 기관이다. 집행방법으로는 소외 기관에서 피고에게 집행내용을 통보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 금액을 즉시 송금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위 현금보관증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고, 위 금액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보증인이 된 지급보증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한 뒤 원고로부터 위 잔여사업비를 피고의 연구비카드결제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C)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위하여 사업비를 보관하던 중 2014. 3. 13. 소외 기관의 집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업비 중 75,330,900원을 피고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D)로 임의 송금하였다.
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