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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4 2019고정1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 05:08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옆 계단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 1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실외기가 외관상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출입구 밖에 며칠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누군가 버린 물건이라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위 에어컨 실외기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입점한 3층 건물의 1층 테라스 바로 옆 건물 출입구 앞 계단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바로 옆 1층에는 위 테라스가 설치된 피해자의 식당 출입구가 있었다.

위 에어컨 실외기는 40평형 에어컨에 연결되는 것으로 그 무게가 50kg이 넘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과 함께 중고로 시가 1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은 물건이었다.

피해자는 처형에게서 40평형 에어컨과 위 실외기를 시가 100만 원에 구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일 3일 전인 2019. 4. 4.경부터 위 에어컨 실외기를 위 장소에 놓아두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동네에서 고물이나 폐지 등을 수거ㆍ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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