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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6고정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해남군 황산면 원호 교차로 앞 도로를 황산면 원호 교차로에서 교 동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황산면 교 동리 방면에서 같은 면 원호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토스카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남,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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