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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가단181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865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3. 5. 14....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서울 마포구 D 소재 3층 다세대주택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는 각 2세대, 3층은 1세대 총 7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1.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11. 11. 24.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였다.

다시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라224호로 위 매각허가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2. 9. 21. 항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등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해관계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13. 1. 18.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3. 3. 14.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20. 접수 제1101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6. 집행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7호증, 을 4~8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2. 6.경 위 다세대주택 중 지하층(이하 ‘다세대주택’은 생략한다) 입구 왼쪽(이하 입구로 들어갈 때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표시한다)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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