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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239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대 138㎡, D 대 122㎡(이하 ‘제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8. 22. 접수 제41908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 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제2토지에 관하여 2006. 2. 15. 이 법원 2006카단37127호로 청구금액 50,000,000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강새마을금고(당초 상도2.3동새마을금고였다가 2013. 2. 6. 상호변경됨)는 제1, 2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2003. 7. 9. 접수 제33689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대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제1, 2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8세대) 중 4층 402호 철근콘크리트조 69.85㎡(이하 ‘제3건물’이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8세대) 중 5층 501호 철근콘크리트조 69.85㎡(이하 ‘제4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다세대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제3, 4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었고, 제1, 2토지는 2008. 1. 8. 이 사건 전체 건물의 대지로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권리관계 (1) 원고는 제3, 4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하여 2005. 8. 17. 이 법원 2005카단4760호로 청구금액이 150,000,000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5. 8. 24.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제3, 4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전체 건물에 관하여, 2006. 2. 10. 이 법원 2006카단37127호로 청구금액 100,000,000원(F 50,000,000원, E 50,000,000원)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6. 2. 15. 가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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