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958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에게 2003. 4. 24. 광주 광산구 C 외 2필지 지상 D사우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2,109,800,000원에, 2003. 5. 1. 광주 광산구 C 지상 D사우나 주차건물 기초공사를 220,000,000원에, 2003. 8. 10. 위 D사우나에 대한 추가공사를 251,405,414원에 각 도급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 E,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3. 15.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로비, 2층 여탕, 3, 4층 찜질방, 5층 사우나, 주차장동에 관하여 전세금 8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04. 3. 26. 접수 제15533호로 2004. 3. 22.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은 위 건물에서 ‘G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등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순위번호 1, 2, 3,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5,960,000,000원, 순위번호 5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전세권(순위번호 8 내지 10, 12 내지 18 전세금 합계 769,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경우 경매대가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4. 6.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H)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2004. 6. 5. 접수 제2630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원고는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필요했던 피고에게 원고가 영업하고 있던 찜질방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2007. 4.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