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씨유(CU)카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2007.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318』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5:08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선물을 하려고 하니 5돈짜리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손가락에 끼운 뒤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제시한 결제가 불가능한 GS포인트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3:4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금반지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손가락에 끼운 뒤 피해자 J이 피고인이 제시한 결제가 불가능한 GS포인트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8. 15:3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니 금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