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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3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14』 피고인은 2015.경 남자친구인 B와 동거하면서 B가 타인의 카드를 절취해오거나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오면, B와 함께 금은방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7. 2. 16:41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B가 절취해 온 F 명의의 하나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반지 대금 2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0. 25. 18:30경 광명시 G에 있는 H매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B가 습득해 온 K 명의의 농협BC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팔찌 대금 7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4128』 피고인은 2015.경 남자친구인 B와 동거하면서 B가 타인의 카드를 절취해오거나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해 오면, B와 함께 금은방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30. 20:28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 들어가 부부처럼 행세하며 금팔찌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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