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228]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 우체국 앞 사거리 도로를 조치원역 방면에서 천안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의 왼쪽 발목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159]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선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9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후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500]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7. 15:13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칠순인데 선물해 드리려고 하니 금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