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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1가단105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1. 2.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 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민사 소송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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