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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가단78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18,6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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