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가단78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18,6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