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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3.06 2018가단361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위적 청구 부분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B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그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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