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5 2020가단684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7,199,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