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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10204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18,625,73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9.부터, 68,625...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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