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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2015.3.마약류월간동향 마악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및 보호관찰소 절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15. 3.경의 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거래 가격)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비아그라 농축액을 주사한 직후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고 의심이 들어 주사기 안을 살폈다.

피고인은 백색 결정체를 확인한 후에야 일회용 주사기에 든 물질이 필로폰임을 인식하였다

(수사기록 188쪽).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일회용 주사기 내부에 있는 물질을 확인한 시점과 경위를 밝혀야 하는 이 사건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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