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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5.선고 2017구합510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 구합510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 24. 설립되어 1988. 2. 23. 피고(당시 문화공보부장관)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가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송신권 등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다. 원고는 원고에게 신탁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이하 '이 사건 방송3사'라 한다)를 비롯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음악저작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 1988. 2. 23.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정한 이래 개정시마다 피고의 승인을 받아왔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은 이 사건 방송3사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방송사용료를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방송3사와 각각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기존 이용계약의 기간만료로 2013. 8.경 다시 이 사건 방송3사와 각각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KBS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MBC, SBS와 체결한 계약도 같은 내용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저작권사용료 : KBS가 관리 저작물을 본 계약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방송사용료와 동일하다.

제4조(저작권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① KBS 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라. 한편, 원고의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원고와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연 공

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② 원고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

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피고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를 위해 2014. 9. 12.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이하 '함저협'이라 한다)에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하였는데, 이에 앞서 같은 해 7. 24.과 같은 해 8. 26. 원고에게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에 따른 이용자의 저작권사용료 중복 부담을 방지하도록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반영 등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같은 달 4.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징수규정 개정' 기재와 같이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에 관한 정의와 산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7. 이를 승인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2014. 11. 17.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 어(이하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 징수규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3. 11. 26. 개정된 징수규정을 '기존 징수규정'이라 한다) 당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존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 징수규정을 적용하여 방송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그 결과를 2016. 3. 31.까지 보고하라는 업무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업무개선명 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원고가 개정 징수규정에 따라 재정의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규정 개정 전의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인 97%를 적용하거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100%를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고 징수함으로써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고, 같은 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그 산출내역은 별지 과징금 산출내역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주장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승인된 사용료'와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가 얼마이고, 누구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문제되는 것이며, 어느 기간에 관한 사용료가 문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기존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방송3사와 각각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2013. 8.경 적용되던 기존 징수규정에는 개정 징수규정 제4조 제2호와 같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기존 징수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승인된 기존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기존 징수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방송3사와 각각 체결한 이 사건 이용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상태이므로 계약 해지나 변경 없이 계약에 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오히려 계약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

(3) 개정 징수규정에 따르더라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97%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송3사가 구체적인 월별, 분기별 사용곡목 목록과 이용횟수 등 자료(이하 '사용곡목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거부하고, 원고로서는 위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나 이용자가 달리 입증하지 않은 이상 음악저작 물관리비율은 97%로 간주되고, 함저협이 설립·운영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 수치가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로 볼 수 없다.

나) 업무개선명령 미이행에 관한 주장

개정 징수규정상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총 이용횟수' 또는 '원고의 관리 저작물 이용횟수'는 방송사만이 파악 가능한 정보이고, 방송사가 사용곡목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를 파악하여 위 비율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방송3사 역시 위 이용횟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국내에서 위 이용횟수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 이에 원고는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물관 리비율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함저협 사이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산정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비율 감축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에게만 이 사건 업무개선명령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함저협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다.

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주장

원고의 기존 징수규정이 2014. 11. 17. 개정되어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면 개정 징수규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변경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 이 사건 이용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 제10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존 징수규정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인 97%를 적용하거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100%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이는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다) 업무개선명령 미이행에 관한 주장

함저협의 경우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방송사의 의무이행 해태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함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저작권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함

■ 현황 : 2014. 11. 1. 개정된 협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재정의된 음악저작물관

리비율을 적용하여 방송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전의 음악

저작물관리비율인 97%를 적용하거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100%를 적용하여 방송사

용료를 청구하고 징수하였음(이하 생략)

② 원고가 승인 외 사용료를 징수한 기간과 그 액수(처분사유를 삼은 부분에 한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는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7. 12. 1.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 4분기 사용료 징수가 치분사유라고 주장하였고(2017. 12. 5.자 원고 준비서면 3면), 피고는 원고가 승인 외 사용료를 징수한 기간은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라고 주장하였다가(2017. 12. 6.자 피고 준비서면 2면) 다시 2016년 1분기는 제외한 2015년 1 내지 4분기라고 주장하였다(2018. 1. 3.자 준비서면 5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갑 제11호증), 과징금 납입고지서(갑 제3호증)에 문제되는 사용료 징수가 2015년 1 내지 4분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도 원고가 승인 외 사용료를 징수한 기간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은 점, ③ 또한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이 4회 진행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승인 외 사용료 징수 기간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그런데 원고는 2016년 1분기의 경우 MBC로부터 피고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용료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징수하였고, 2015년 1, 4분기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승인 외 사용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기간에 관한 사용료 징수인가에 따라 처분사유의 존부 자체가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을 원고의 2015년 1 내지 4분기의 사용료 청구 및 징수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후술하는 실체적 위법사유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구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의 '사용료 승인'의 의미

구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원고와 이용자들 사이에 적용될 사용료와 관련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 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저작권위 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 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 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 다."(제4항)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원고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과 이 사건 약관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른 '사용료 승인'은 원고가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의미한다.

다)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 여부

(1) 원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징수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개정안이 승인되어 개정 징수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4. 11. 1.1)로 정하고 있고 달리 개정 규정의 시행 유보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개정 징수 규정의 시행일부터는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가 '승인된 사용료'이다.

(2) 원고는 기존 징수규정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것을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승인된 사용료'를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로 보는 이상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면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만을 '승인된 사용료'라 할 수 있다.

구 저작권법은 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 있고(제105조 제5항, 제6항, 제8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위와 같이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인 '사용료'의 책정에 관하여, 그것이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받는 사용료라는 이유로 법률상 관할관청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작권위 탁관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적 자치라는 측면보다는 그 독점적이고 공익적인 지위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은 단순히 사적자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용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방송3사와 각각 체결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징수규정이 개정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이용계약의 변경이 없더라도 원고는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승인 외 사용료 징수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승인된 사용료 보다 많은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97%로 하여 산출한 사용료가 개정 징수규정상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함저협이 생기기 전 원고가 유일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였을 당시 이 사건 방송3사 등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음악저작물은 '(①) 원고에게 신탁된 저작물, ② 저작권자가 직접 관리하는 비신탁 저작물, ③ 저작물 소멸 저작물'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었는데, 매번 방송사 등이 이용하는 전체 저작물 중 원고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음악저작물이 원고에게 신탁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방송3사와 원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②, ③ 저작물이 대략 3% 정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원고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97%로 일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함저협이 설립된 2014. 9. 12. 이후에는 원고가 관리하던 음악저작물 중 일부가 함저협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 함저협에 신탁된 저작물'이 생겨났다.

그러나 을 제42, 46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위 97%라는 수치 자체도 원고와 이 사건 방송3사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수치이고,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수치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개정 징수규정상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관리곡목의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음악저작권자가 저작물 위탁관리업체를 원고에서 함저협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비율만큼의 개정 징수규정상 원고의 관리비율의 감소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③ 2015년도 1분기 함저협의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은 KBS의 경우 0.0382%, MBC의 경우 0.0533%%에 불과하여 원고가 2015년 1분기에 음악저작물관리 비율 97%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료가 개정 징수규정상의 산식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 역시 개정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가 얼마인지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방송3사에 대하여 2015년 1분기 사용료로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을 97%로 하여 산출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승인 외 사용료 징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승인 외 사용료 징수 부분 중 2015년 1분기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다.

마)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가 승인 외 사용료를 청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구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는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여 수령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료를 청구만 한 행위를 승인 외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KBS, MBC에게, 2015년 4분기 사용료로서,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을 97%로 하여 산출한 사용료(KBS는 1,868,327,750원, MBC는 705,052,000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KBS는 2016. 1. 8.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을 97%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5년도 3분기와 동일한 금액인 1,637,227,750원만을 지급하였고, MBC는 2015. 12. 22, 음악저작 물관리비율을 93%로 하여 산출한 676,012,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BS, MBC의 2015년 4분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원고가 승인 외 사용료를 청구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승인 외 사용료 징수 부분 중 KBS, MBC에 대한 2015년 4분기 사용료에 관한 부분 역시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액수 1,500만 원은 2가지 처분사유 중 무거운 처분사유인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처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업무개선명령 미이행에 관한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한지형

판사서정희

주석

1) 실제 시행일은 피고의 개정 징수규정에 대한 승인일인 2014. 11. 17.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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