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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510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6. 24. 설립되어 1988. 2. 23. 피고(당시 문화공보부장관)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가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송신권 등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다.

원고는 원고에게 신탁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이하 ‘이 사건 방송3사’라 한다)를 비롯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음악저작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 1988. 2. 23.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정한 이래 개정시마다 피고의 승인을 받아왔다.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16조 제1항은 이 사건 방송3사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방송사용료를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방송3사와 각각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기존 이용계약의 기간만료로 2013. 8.경 다시 이 사건 방송3사와 각각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KBS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BC, SBS와 체결한 계약도 같은 내용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저작권사용료 : KBS가 관리저작물을 본 계약에서 허락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방송사용료와 동일하다.

제4조(저작권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① KBS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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