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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77411, 2018가합577428(병합), 2018가합577435(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률 담당변호사 심상범 외 1인)

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외 1인)

2019. 1.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0. 1.부터 피고가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를 분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저작권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한 음악저작권이 양도 또는 소멸될 때까지 매월 별지 ‘월 평균 수수료’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작사가와 작곡가 등 음악 관련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그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음악저작권자들로서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신탁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업소인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이하 ‘유단노’라고 한다) 등의 업주들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원고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 사용료를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9조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여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10조 (신탁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료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정관 및 본 약관을 준수하고, 또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저작권 및 이에 속한 저작물 사용료 등을 관리한다.
제17조 (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거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25조 (신탁계약약관 변경)
① 수탁자는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약관, 저작권 신탁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규정,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변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해지권은 서면통보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위약 등에 대한 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 경위

1) 피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이하 ‘이 사건 분배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유단노 사용료 분배기준에 관한 부분은 2014. 12. 31.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되기 전 규정은 아래와 같았다.

제3장 공연사용료
제16조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①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유흥·단란주점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매출 상위 2개 업체와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매출 상위 1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단,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유흥·단란주점에 기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500 ~ 600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30% 70%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단,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4. 업소 영업시간(통상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제17조 (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법)
① 노래연습장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단,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500 ~ 600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30% 70%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단,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4. 업소 영업시간(통상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2) 이 사건 분배규정은 2014. 12. 31.자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제3장 공연사용료
제16조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①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개정 전 규정과 동일
2. 개정 전 규정과 동일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790개 이상 업소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록곡 네트워크가 연결된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이하 ‘온라인 로그데이터’라 한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중 샘플링업소에서 수집된 로그데이터(이하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라 한다)
30% 70%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정 전 규정과 동일
4. 개정 전 규정과 동일
5.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
제17조 (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법)
① 노래연습장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개정 전 규정과 동일
2. 개정 전 규정과 동일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740개 이상 업소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록곡 온라인 로그데이터 오프라인 로그데이터
30% 70%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정 전 규정과 동일
4. 개정 전 규정과 동일
5.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

3) 이 사건 분배규정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까지 제16, 17조 각 제2항 비고 2)의 제5호를 규정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분배하였는데, 2014. 12. 31.자로 이 사건 분배규정이 개정되어 위 각 제5호가 추가됨에 따라 그 후부터 피고는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에 대하여 공연사용료를 분배하지 않았다.

라. 피고 정관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장 총회
제32조 (의결사항)
② 다음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변경
제9장 이사회
제42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3.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변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내지 8,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속 회원들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며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배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배규정 중 제16, 17조에서 정한 유단노의 공연사용료 분배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음악저작물이 공연되는 비율과 다르게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을 왜곡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정당한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공연사용료가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됨으로써 각 회원 간에 불공평한 공연사용료 분배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를 분배대상에 포함하여 분배받은 공연사용료와 이를 분배대상에 제외하여 분배받은 공연사용료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1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유단노 업주들은 피고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음악저작물의 공회전(업소 주인이나 종업원이 고객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소 분위기용 또는 고객 유치용으로 상시적으로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허가면적 내지 방실 1개의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사실,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손님이 없을 경우 공회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공회전을 하는 업소는 극소수이다.”라고 회신한 사실,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음악저작물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는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를 분배함에 있어 메들리 및 경음악의 로그데이터를 분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 15, 16, 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면서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메들리 및 경음악에 대한 노래반주기 로그데이터의 왜곡현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메들리 및 경음악의 사용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노래반주기를 통한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 문제 등을 발견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여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 정관 규정 제42조 제3호에 따라 피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메들리 및 경음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를 공연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기로 정하였으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개정 승인을 받고 피고 정관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분배규정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2014. 7. 21.부터 2014. 8. 31.까지 약 40일 동안 전국 78개의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특별감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이 사건 분배규정에 의할 경우 유단노 업소의 노래반주기를 통한 메들리 및 경음악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하여 단일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분배비율이 매우 적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③ 피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위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 9. 17. “피고의 공연사용료 왜곡 건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의 감사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 및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받기도 하였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내면서 피고의 감사 결과에 대한 추가자료,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료들을 제출받았고, 2014. 1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 승인 요청을 받은 뒤 약 40일이 지난 2014. 12. 31.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 승인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음악저작물이 공회전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연{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이 사건 분배규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노래반주기에 녹음이 수록된 메들리 및 경음악은 징수된 공연사용료 30%의 범위에서 분배받을 수 있어 메들리 및 경음악이 공연사용료 분배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개정된 이 사건 분배규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저작물 사용료 징수 기준의 명확성, 노래반주기 로그데이터의 부정확성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기준과 공연사용료의 분배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⑦ 메들리 1곡은 보통 단일곡 3곡 내지 4곡의 후렴구 부분(1분 내외)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곡과 차이가 있는바, 메들리와 단일곡 사이의 공연사용료 분배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 보인다.

⑧ 피고 정관 규정에서는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절차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분배규정 개정 이후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자 3회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⑨ 원고 7이 피고의 전 대표자인 소외인을 “메들리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피고의 일부 회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라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분배규정이 개정·시행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7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8. 기각결정을 받았다(2016초재240호).

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상구(재판장) 이소민 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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