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55301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수정승인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상혁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중 별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가 사후에 공연사용료 요율을 점차 높여나간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나 정도 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고, 수정승인 처분을 통해 제시한 공연사용료 요율 역시 정당하게 산정된 기준에 의한 것도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저작권에 대한 이익 보호와 커피전문점 등과 체력단련장 운영 주체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간의 적절한 비교형량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
나. 절차상의 하자
피고는 원고의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신청을 받은 후 사후적으로 승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개정 징수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둔 다음 개정 징수규정을 원고 측에 사실상 강제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등이 규정한 사용료 승인처분 절차 규정을 잠탈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14, 34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등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에 피고가 보유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공연사용료 징수대상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사용료 징수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서 결국 저작권자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징수대상 장소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새로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업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의 이해관계인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뿐 아니라, 저작권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원고 역시 그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공연사용료 요율 안에 동의하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사용료 징수대상 장소의 확대에 따른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최소한의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손실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피고는 일본·미국·영국·독일·호주 등 여러 나라의 사용료 징수규정 사례를 취합한 다음, 해외 사례와 국내 음악저작물의 사용 실태와 소비자의 인식, 저작물 사용 영업장 실태, 징수체계, 여가와 문화 향유 방식 등을 비교하였고, 달리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에 앞서 국제사회 동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는 해외 사례 중 국내 시장 현황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이는 사례를 선정하여 그 외국의 징수규정을 참조하여 수정승인 처분에 이르렀다.
3) 갑 제35, 37, 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승인 신청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업종별 음악 사용 실태 조사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될 사업자 등의 이익을 두루 고려한 결과임에 반하여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이 그와 달리 음악 사용실태를 왜곡하거나, 이러한 제반 사정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행해졌음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개정안과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 내용이 사용료 요율 등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수정승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절차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대상 장소가 확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확대된 장소에서의 공연사용료 액수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공연사용료 징수 제도 정착의 저해 요소,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와 완화 방법,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저작물 등의 이용 촉진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과정에서 공연사용료 요율 안을 미리 마련해두었더라도, 그 자체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2017년 3월경 원고 측에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공연 사용료 요율 안을 마련 · 제시하면서 그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였거나, 거부할 경우 사실상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7. 11. 22. 당초 요율 안과 다른 내용인 원고의 이 사건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후, 그로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기간에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제2문, 제6항 등이 규정한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모두 거치고서 최종적으로 2018. 3. 23. 이 사건 수정승인 처분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정재오.
판사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