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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1 2015가단44682
분묘굴이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써, 자신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나) 토지와 (다) 토지 위에 분묘를 불법으로 매장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를 모두 철거한 후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나) 토지와 (다) 토지 위에 원고 주장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지적측량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나) 토지 위에는 피고의 6대조인 망 E의 분묘가, 이 사건 (다) 토지 위에는 피고의 7대조인 망 F의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분묘들은 약 150여 년 전에 설치된 것인 사실, 위 각 분묘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친인 G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오다가 위 G가 연로해진 이래로 최근에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위 각 분묘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봉분 형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나) 토지와 (다) 토지 위의 각 분묘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분묘에 대한 굴이(철거)와 이 사건 (나) 토지 및 (다)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다. ⑵ 원고는 나아가 예비적 청구로써, 설사 위 각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토지 위에 설치된 각 분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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