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11. 19.’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암로 8에 있는 한림 엘리 시온 아파트 101 동 앞 삼거리의 도로를 상남동 쪽에서 불곡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아파트 101 동 앞 2 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101 동 앞 2 차로에 주차 중이 던 C의 D 투 싼 차량 우측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투 싼 차량 앞에 주차 중이 던 E의 F K5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4,385,6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차량을 수리 비 468,3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사본)
1.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