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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3804
용역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피고와 토목측량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설계구분: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토목측량설계용역

2. 대지위치: 1) 연천군 D, E(30,000㎡ 9,075평 이하) 2) 연천군 F 일원(10,000㎡ 3,000평 이하)

3. 측량설계개요: (1) 지형현황측량용역 (2) 군사협의설계용역 (3) 산지전용측량설계용역 (4) 개발행위측량설계용역 (5) 산림재적조사용역 (6) 도시계획심의용역 (7)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대행의뢰)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대행의뢰)-국토법 (9) 재해성검토용역(대행의뢰)-산지관리법

4. 계약금액: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부가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7. 7. 20.부터 측량설계용역완료시(약 5개월)까지로 한

다. 단 원고가 피고에게 측량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여건 및 자료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용역기간을 수행하며, 단 행정처리 절차상 해당관청에 의한 보완사항이 있을시 용역기간이 변동됨. 제3조(용역범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측량설계개요에 따른 모든 측량설계용역 도서 를 작성하는 업무 및 기타 필요 업무로 한다.

② 위 ①항의 기타 필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해당관청 개발행위 업무 협의 ㉯ 군사 협의 설계용역 ㉰ 토목설계 및 원고가 요청하는 자료 준비 ③ 용역 진행시 관할청에서 보완요청 내용에 대해서 피고는 즉시 자료를 준비하여 원고 에게 통보를 하고, 해당 관청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재협의를 한다.

제4조(용역비의 지불방법) 설계업무의 용역비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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