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300,911원과 위 돈 중 367,488,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부터, 15,12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 체결 1) 설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1. 9.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C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07. 11. 9.부터 2008. 4. 30.까지로 한다. 제3조 (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
)로 한다(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다
).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용역계약시 50% 464,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사전승인시 30% 278,000,000 실시도면 납품시 20% 186,000,000 계 100% 928,000,000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원고가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④ 피고와 당해 건축물의 시공자는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지체 ② 원고가 약정기간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보수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