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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363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와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10. 11.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속초시 B 소재 가족호텔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호텔’ 및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건축물 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명 : 이 사건 호텔 설계

4. 계약금액 :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원) 부가세 별도 2013. 10. 11. 건축주(갑) : A 건축사(을) : 원고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갑이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용역비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단계별 지급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10 30,000,000 건축심의 완료시 20 60,000,000 건축허가 신청시 20 60,000,000 건축허가 완료시 40 120,000,000 사용검사 완료시 10 30,000,000 계 100 300,000,000 부가세 별도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C는 A의 대표이사인 D이 이 사건 호텔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 2015. 1. 20. 이 사건 호텔의 건축주 명의가 A에서 C로 변경되었고, 2015. 2. 2. 원고, A과 C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상 A의 지위를 C가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바, 이하 A과 C를 구별하지 않고 ‘C’라 한다. 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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