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고, V 관련 부분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2010. 6. 1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이래 ‘G’, ‘H’, ‘I’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경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J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아 ‘E’ 유흥주점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신청 당시 K, L, M, N, O, P, Q, V 등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이들에 대한 선불금 채권이 아예 없거나, 피고인의 조카인 R가 종업원들이 종전 업소에 근무하면서 부담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데려왔으므로 가사 선불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이들을 상대로 그 채권을 집행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주점 업주가 마이킹 대출을 받는 용도로 서류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마이킹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