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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1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하고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D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이 서울 강남구 F에서 운영하고 있던 유흥주점 ‘G’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D을 통해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H 명의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선불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선불금을 교부하고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제일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I에게 위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 행세를 할 사람(속칭 ‘바지’)들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E에게 위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실제 받은 선불금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바지’를 모집하고, 위 I은 피고인의 부탁대로 1인 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바지’를 모집하고, E은 종업원들에게 실제 선불금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마이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유흥주점 ‘G’에서 별지 ‘G 유흥주점 허위선불금 내역’ 기재와 같이 J 등 총 29명으로 하여금 사실은 그들이 ‘G’에서 일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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