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9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는 각 무죄.

이유

범죄 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A, B가 서울 강남구 I에서 ‘J’(2010. 2. 10.경 ‘K’으로 상호변경)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인수하면서 A, B가 피해자 L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에서 받은 마이킹 대출금 당시 피해은행은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채권을 담보로 하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해 주고 있었다. 9억 원을 승계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승계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기존 담보로 제공된 마이킹 서류 종업원이 해당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선불금을 받았다는 것에 관한 증빙 자료인 피고용약정서, 차용증, 선불금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현금보관증 등을 가리킨다. 를 대체할 새로운 마이킹 서류를 피해은행에 담보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위 업소에서 선불금을 교부받고 일한 사실이 없는 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선불금을 지불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마이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K’ 유흥업소 내에서,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종업원인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총 13명에게 마치 ‘K'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용약정서, 차용증, 선불금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현금보관증 등 선불금 서류를 작성케 한 다음, A,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