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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H 호텔 12층 및 13층에서 ‘I’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J라는 회사에 약 6억 원 정도의 주류대금을 빚지게 되면서 J회사 K 사장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음과 함께 ‘L’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B과 동업을 통해 대출을 받아 빚을 해결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할 것을 제의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서울 강남구 M에서 ‘I’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I’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N저축은행에서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출하면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킹 대출,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O을 통하면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방법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마이킹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는 선불금이 없는 종업원이나 종업원들의 지인 등을 통해 이들을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P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N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이킹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대출금의 약 150%에 해당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적 성격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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