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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38924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나진산업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①, ②,...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2. 8. 1.경 피고 나진산업 주식회사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가) 부분 33㎡(나진상가 15동 좌열 39호이며,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07,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계약 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계약 당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 나진산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직접 또는 사촌 남동생 등을 시켜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0286호 대여금 사건에서 주장한 4억 원의 원리금 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이를 기초로 피고 B가 피고 나진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49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9.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2. 11. 14. 제3채무자인 피고 나진산업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가4, 5 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각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나진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시 및 그 명령의 송달 시점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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