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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8204
건물인도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목록...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A은 2008. 10. 1. 피고 B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10. 1.까지로 정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그 후 피고 A과 피고 B는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나. 원고의 가압류 원고가 사전구상금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정하여 피고 A을 채무자로, 피고 B를 제3채무자로 삼아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6. 23.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카단953), 위 가압류결정이 2011. 7. 16.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가 피고 A을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8. ‘피고 A은 원고에게 9,989,315원 및 그 중 9,988,244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2012. 7. 1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770504), 위 판결이 2012. 8.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 18,708,915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2260), 위 결정정본이 201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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