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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28911
추심금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11. 13. 피고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8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015. 1. 24.부터 2017. 1. 2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2016년 증 제806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7. 12. 28. 이 법원 2017타채6052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04,326,336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 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8. 1. 2. 이후에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19. 1. 24.경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임차인인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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